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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카드결제 시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매출전표 발행 됩니다.
작성자 애플쨈 (ip:)
  • 작성일 2008-06-26 09:15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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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606
평점 0점

 국세청에서 카드결제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.

 

계산서를 발행 하면 카드결제건은 자동 세금신고가 되었는데 세금계산서로 다시 부가세 신고을 하여

2중 신고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.

 

카드결제 시 주문조회에 들어 가시면 [카드매출전표인쇄] 버튼이 있습니다. 클릭 후 출력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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